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장흥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11.13.>
2.「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11.13.>
4.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개정 2011.11.13.>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11.1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관내 사업장을 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삭제 2012.11.13.>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 12. 31〉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종사자 〈개정 2002. 12. 31〉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개정 2012.11.13.〉
⑤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 관련단체의 직위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1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 한다.<개정 2012.11.13.〉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3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8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3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