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젖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 및 개 등 가축분뇨 발생의 원인이 되는짐승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애완용동물, 공공기관에서 공공용 또는 연구·교육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및 10수 이내의 가금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한지역 외 가축사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시설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