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의 분뇨(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②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 이행 통지전에 청소 이행기간을 안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 능률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정화조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4.12.24〉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내의 정화조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4〉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 청소) ①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폐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9.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6호에 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자
2. 법 제58조제2항제14호,제15호,제16호의 규정에 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자 <개정
3.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일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 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비정상 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①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내용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10조·제
14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내부청소·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정화조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청소이행기간·시설용량·시설소유자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제3조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별표 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4.12.24〉
③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 등의 청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개정 1994.12.24〉
⑤제3조제3항에 의거 지역별 일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정화조 등에 대한 청소수수료는 준공(청소)일후 3월 이내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고,3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준공(청소)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9조 삭제 <1996.1.25〉제10조 삭제 <1996.1.25〉 〈신설 1996.1.25〉
제11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①분뇨(정화조 오니를 포함한다) 처리수수료는 변소 소유자및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가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제13조 삭제 <1999.11.25〉 〈개정 1994.12.24〉
제14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분뇨량 등에 대한영세민구호업무주관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
제15조(분뇨관련 영업 허가) ①삭제 <1999.11.25〉
②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 때에는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이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4〉
제16조(분뇨 수집의무 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지·벽지등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차량 등 수집·운반 장비의 출입 및 사용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제17조 삭제 <1994.12.24〉제17조의2 삭제 <1999.11.25〉 <개정 2004.4.20>
제18조(과태료 부과) ①삭제 <1999.11.25>
②법 제58조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일시·위반내용·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의견진술)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전문신설 1998.11.25]
제19조(과태료 납부기한) ①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②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20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은 부과 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임 위탁등) ①구청장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정화조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 대행 계
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요건
을 갖추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
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을 규정에 의한다.
제5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구청장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부산
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변소업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
는 변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4.12.24 조례0332〉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1.25 조례0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개정 1996. 7. 5 조례03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1.25 조례04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시까지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본다.
부 칙 <개정 2000. 6.24 조례0516>
이 조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3.23 조례0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4. 4.20 조례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