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6.17>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동구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06.17 2009.9.18>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지출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06.17>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예산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6.17>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06.1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6.17>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동구주민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서 이를 대행한다.
5·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3.9]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결산보고서) <전문개정 2007.3.9개정 , 2009.06.17삭제 , 2009.9.18>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삭제 2009.06.17>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9.26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9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007.9.20 제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부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의 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⑤ ~ ⑧ (생 략)
부칙<2009.06.17 제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동구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2009.9.18 제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