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3. 29>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삭제 <1991. 9. 17>
제5조(대장비치) ① 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세무과장 및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9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9. 17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