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영동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법」(다음부터??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제34조 및「지방공기업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
35조와「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1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영동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
제3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령에 정하
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동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
여 대차대조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
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부채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
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
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제5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
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
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
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부채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
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
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7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제8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제9조(장부의 비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비치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다음부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제10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
제11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해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제12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
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앞부분에 기재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
제13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
제15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
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
제16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
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확인·날인하여야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제17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할 때에는 그 앞에
제18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19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강의, 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으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
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서명을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시달
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시작 2개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
제22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영동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
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
제24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
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
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
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집행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
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분기별로 예산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월의 자금수지의 실
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8호서식)로 작성하고
제27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
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따라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제28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
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제29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 원
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
제30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간의 전용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
제31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
하여 군수와 군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
서(별지 제20호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33조(예산집행 보고) 지출원은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 기준으로 교부자
금현계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제34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
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
제35조(납부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4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보내주어야 한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부의무자로부터 신
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즉시 납부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년
○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36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조에 따
른 현금 및 유가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 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부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
제37조(영수증의 교부) 지정 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
제38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 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의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일계표(별지 제25호서식)
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
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제39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기업출납원에
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
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
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8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
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
제40조(징수보고서) 수입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
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자본예산 지출 관련절차 및 기장) 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받은
②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9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
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로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
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제43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 재고계리를 하는 재고자산 구
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로 지출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
제44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
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
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
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
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
제45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
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1호서식)에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시작 전에 자금을 분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
제46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않는
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
제47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 납부통지서를
제48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
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제49조(반납금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
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3호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
다. 다만, 과년도분은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제50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
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제51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공기업사
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
제52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
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제53조(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
제54조(유가증권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55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
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 조표가액으로 한다.
제56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4호서식) 또
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35호서식)를 제출하게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
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
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
제57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
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8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
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했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
제59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렸
을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
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
개월이 경과해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
② 장부상 현재액을 초과한 현금을 발견했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해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
제60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1조(인계의 절차) ① 제60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
② 인계자는 출납 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
재액조서(별지 제36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
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
제62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
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자가 없을 때에
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제63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
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0조부터
제64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
제65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
고자 할 경우에는 영동군 지정 금융기관을 당연기관으로 본다.
제66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
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제67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
서(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8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
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 할 수 있으며,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
제69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내어주고 영수필
제70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지급의뢰서를 받았
을 때에는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지급필통지서(별
지 제44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로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
제72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
세출일계표(별지 제45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6호서
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에 준하여 다음달
제74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
제75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지출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기업관리자에게
제76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
1. 저장품 - 소모품, 소모공구기구비품, 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 품으로
2.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77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
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
④ 자산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
제78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
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은 그러하
제79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
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
상유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제80조(소요산정) 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
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이 오를 것
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
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급사정으로 일
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으로 수시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청
구에 의해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
제82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
제83조 (발생품의 관리) 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다음부터 "발생품"이라 한다
)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8호서식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제84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으로,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 재활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제85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제86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제87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
제88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하
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
제89조(실사의 입회) 제8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하는 경우에 자산출납원
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0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 자산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
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 8일까지) 제88조제3항의 재고조사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
제91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2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은 즉시 재고자산 손실보고서(별지 제5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조서
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
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훼손품
②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변상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
제93조(월말보고 등) ①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중의 품목별 수불사항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
제94조(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 방법) 기부채납 받은 자산은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
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95조(건설중인 자산) 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기말 현재 공사 중인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
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하지
② 제1항의 건설 중인 자산에는 건설자금에서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③ 제1항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
에 건설 중인 자산정산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 중인 자산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제96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따
제97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
제98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정기적으
제99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
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2호서식)를 자산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자산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
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54호서식)를 발행하여 해당 고정자산을 인도ㆍ
제100조(자산의 임대) 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101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 건설공사에 따른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
1. 공사주관 담당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
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즉시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
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
제102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3조(고정자산처분 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
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
제104조(실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자산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따라 실
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사보고서(별지 제55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
제105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
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06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
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
제107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제108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
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제109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해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
제110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그 밖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② 지방공기업 채권의 관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준용한다.
제111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
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
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에서 5년간의 회수실적
,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2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에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3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수입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
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제114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수입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
제115조(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
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95조 및 같은 법
제116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
사는 정부공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해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자료가 입력된 디
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부칙(2009.09.25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