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250원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
하여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
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포착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징실
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월분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과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부 칙(1974.04.22 조례제0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6.30 조례제0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1 조례제0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13 조례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30 조례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