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차로부분을 말한다.
3."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지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등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도, 시관할 상급도로(고속국도는 제외)중 자동차전용 도로의 우측으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포함될 것)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1 및 별표 2에서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로에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또한 녹지지역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도 이를 적용한다 .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대하여는 다른 도로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수 있다.
3.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85미터 이내의 구간
4.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5.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연결로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하여야 한다.
②연결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로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측구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 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연결로등을 별표 2중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등이 별표2중 평행식 변속차로설치방법으로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등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있어서 연결로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은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