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금담당관과 기금
출납원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원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기관이
의료급여비용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제7조(대불금의 상환방법) ①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③대불금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3. 31 조례 제 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5. 11 조례 제 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 19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0. 20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20 조례 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 6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9. 20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⑤ (생 략)
부 칙 (2002. 4. 15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