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울산광역시북구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 울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북구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