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에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6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5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내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제6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및 수당)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공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정부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8조(간사) ①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임기) 영 제7조, 제1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구성원이 임기내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해촉 후 재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위원 이주민대표 수당 등) 제9조에 의한 구성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86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