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
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동구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
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청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6.29.>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
5.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6.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
안규정 등에 의하여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
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조제6호 : 100만원
제5조(신청 및 심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년도 체납액징수대
제6조(대장비치) 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탈루·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제7조(지급방법 등)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
제7조(지급방법 등) 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의
제7조(지급방법 등)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06. 9.22 조례0696> 부칙< 2006. 9.22 조례069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