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화순군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운영) 특별회계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수입으로 설치·운영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제한)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한다.
제7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일시차입) 특별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한다.
③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전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