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사업계획 외에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군수는 기금 조성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
④ 군수는 기금 운영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영 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농업재해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업축산과장, 농협중앙회영월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서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융자대상) 「농지법」제2조제2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군내에 소재지를 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에 한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농업인당(농가) 1억원 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억원 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융자는 100만원 단위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융자업무 대행) ① 기금에 의한 융자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체결 시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융자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 시에는 농업인의 경우 1명 이상, 농업법인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한다.
③ 융자신청자가 제2항의 연대보증인을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보증보험 또는 물적 담보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 방법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상자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자금 대부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③ 융자금을 일시 상환할 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상환기일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⑥ 제4항의 독촉을 받고도 기간 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 결정을 한 때에는 연장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영농조합법인·영농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영월군 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업경영에 계속 90일 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환 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으로 채권 확보가 불가능 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 한때
제21조(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