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6, 2010.12.30)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개정 2010.12.30)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별표1의2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1의4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1의5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3, 2004. 4.10, 2009.12.3, 2010.12.30, 2013.6.13)
②(개정 2004. 4.10, 2009.12.3, 삭제 2013.6.13)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 횡령ㆍ유용,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의 비위,「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10, 2009.12.3, 2010.12.30, 2011.11.24, 2013.6.13)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요구 및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4. 8. 3, 개정 2004. 4.10, 2010.12.30)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신설 2004. 4.10, 개정 2009.12.3)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신설 2004. 4.10, 개정 2009.12.3)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개정 2013.6.13)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개정 2013.6.13)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 적용(개정 2013.6.13)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요구 또는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4. 8. 3, 2004. 4.10, 201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 8. 3, 2010.12.30, 2011.11.24)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개정 2010.12.30)
2.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개정 2010.12.30, 2011.11.24)
③ 제도개선을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신설 2004. 4.10, 개정 2011.11.24)
제4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5.11.16, 2010.12.30, 2011.11.24, 2013.6.13)
제6조(징계의 감경)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1994. 8. 3, 2004. 4.10, 2005.11.16, 2009. 12. 3, 2010.12.30, 2011.11.24)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2004. 4.10, 2005.11.16, 2013.6.13)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1993.12.23, 1994. 8. 3, 2004. 4.10, 2005.11.16, 2010.12.30, 2013.6.13)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5.11.16)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04. 4.10, 개정 2010.12.30, 2011.11.24)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개정 2010.12.30)
①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사건은 별표 1의2와 별표 1의4를 각각 적용한다.(개정 2005.11.16, 2010.12.30, 2013.6.13)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4.10, 2009.12.3, 2010.12.30, 2013.6.13)
③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4. 8. 3, 개정 2009.12.3, 2010.12.30)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위원회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청」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3, 2004. 4.10, 2009.12. 3, 2010.12.30, 2013.6.13)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개정 2010.12.30)
제10조(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5.11.16, 2010.12.30, 2013.6.13)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 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 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와 제73조의2제1항(징계사유의 시효)의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