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북구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99. 2. 25>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의2(기금의 운용심의) 제4조의2(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복지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삭제 <2005.8.1.>
제6조 삭제 <2005.8.1.>
제7조 삭제 <2005.8.1.>
제8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99.2.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0. 9. 30>
제10조(운용기금의 사용)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6.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2000.9.30., 2003.9.27.>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본항개정 2000. 9.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000. 9. 30>
제12조 삭제 <99. 2. 25>
제13조 삭제 <99. 2. 25>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