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서구 (이하"구"라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1989.3.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구민상은 애향, 봉사, 희생 3개부문으로 하여 시상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6.1.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3.6.>
1.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의2(자랑스런구민상) ① 자랑스런구민상은 5년이상 구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별표1]의 선정기준에 의거 구정발전, 사회복지증진, 사회도의앙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개정 1996.1.10.>
② 제1항의 자랑스런구민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3.6.>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포상은 별지 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1996.1.10.>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 기념메달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2]에 의하고, 기념휘장의 규격은 부산광역시서구구기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하며, 구민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구민상 추천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을 추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0.>
②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직할시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제5조2에 의한 포상자는 행정기관, 각급단체, 언론기관, 반상회 및 구민 20명이상의 연서로 제1항의 절차에 의거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심사를 병행한다.
⑥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런구민상은 매년1회 시상하되, 구덕축제 행사시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 시상하며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 2명 이내로 한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4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8호, 1989.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302호, 199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6호, 1996.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