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3. 영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위하여 사회복지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3조의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 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 자금의 이율은 연리 3%로 하되, 상환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5%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 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 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 보전) ①자활 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3%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 공동체의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 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 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 및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06.11.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6. 5.1>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와 기금 운용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4.3.8. 조례 제34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일몰제 적용) 이 기금의 사업종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월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2006. 5. 1.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8.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