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2.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3. "음식물쓰레기감량화"라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
를 거쳐 부산믈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
4.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
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
6"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덩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
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수 있으며, 배출방법을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
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한다.
1.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녹색( 안타는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2.음식물쓰레기 분리매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수 있도
록 물기를 제거하여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2
호,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
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
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의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
2.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3.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
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
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규정에 의한 음식
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가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
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
체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④공동주택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한 보관시설, 용기의 설치의무 및 과태료부과 사
항은 공동주택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 처리업자,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
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군수는
③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관활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수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
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및 절차) 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