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칠곡군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군 금고에 예치하며,「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③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매년이자
수입금 중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칠곡군노인복지기금운용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
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노인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가정복지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12조(회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
제13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
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칠곡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1. 4.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