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에 관하여「하수도법」및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분뇨의 적정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 처리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 2항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등 대상지역) ①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처리 대상지역은영월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②법 제41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37조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할때까지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이행통지) 군수는 법 제2조제13호의 개 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 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41 조제
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 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따른 대행업자는 주민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내부청소 등의 민원 요청 시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민원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명하는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①군수는법 제4
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분뇨의 수집· 운반및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관리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그밖에 군수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를 수집·운반을 하였을때는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감면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가 수집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사용하는경우 위생처리장사용료를 징수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위생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때마다 반입량을 계량하고, 사용료는 계량된 양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처리시설에 분뇨 등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생처리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게 하고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
⑤군수는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위생처리장 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비용의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①군수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중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협의) 인접한 시·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조례의 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과태료부과 및징수에관한조례, 영월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허가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받은 분뇨관련 영업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