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 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역개발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조(사업자금) 이 특별회계의 사업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5조(투자대상) ①이 특별회계사업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 <개정 2006. 8.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투자할 수 있다.
제6조(투자순위) 이 특별회계자금의 투자순위는 군수의 신청으로 도지사가
제7조(수입 및 지출) ①이 특별회계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 로 한다.
4. 제5조에 의한 사업자금
제8조(타 특별회계 전출) ①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특별 회계에 사업비를 전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사업 종료후 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0조(사업수익금 처리) 이 특별회계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전액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비대상 관련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89
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부 칙 <2006.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