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
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
이자가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차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예유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
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
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
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
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
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
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라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
제9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산
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
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 지역에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
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
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제12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
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청신청서에 첨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 신
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3조(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
제14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
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
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
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
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영업기간(일수) x 365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
제15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짚형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
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창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
제17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
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
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
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
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본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제19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출장소장
제2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