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 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구청장은「공무원여비 규정」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98. 9.21>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98. 9.21>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7.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자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영 제16조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부산광역시 영도구 관용차량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역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 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0>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