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하면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이면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 일간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이나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 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 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서는 최종 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 한 경우나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 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1.5.6.>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나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6.>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할 때에 연고지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학력이나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하면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탁월(5점), 우수(4점), 보통(3점), 미흡(2점), 불량(1점)으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 시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불량"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불량"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0.7.30.>
②「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지닌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와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7.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 된 임용 예정직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이나 기능직 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 추천절차,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2와 별표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2와 별표3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특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존,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나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과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지닌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특별임용시험"은"특별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나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 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6.>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과 바목의 기관이나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와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5.6.>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개정 2011.5.6.>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한다.
1. 연구직 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 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 근무희망기관이나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 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 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과 사유가 있으면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성적이 같으면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개정 2011.5.6.>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 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이나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 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 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계산) ①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넣어 계산 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은 특수경력직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이상의 특수경력직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넣어 계산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의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하면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② 군 본청과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 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삭제 2008.04.04. 규칙 제1219호)
제26조의4(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30.]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중 군은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삭제 2008.04.04. 규칙 제1219호)
부 칙 (규칙 제862호, 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제6조
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0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9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9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8조 및 [별표4]
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응시 연령은 별표 1
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
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시험에 대하여는[별표5]·[별표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되, 제13조3조제1항 및[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칙 제10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11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 2010.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2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4호, 2011.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