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규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규정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
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
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 (2005년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
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의2호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
1. 「문화재보호법」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어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
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자에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입증되는 자에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
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
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
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
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제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
제15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제1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
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7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
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도시
제18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해당연도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 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
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9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
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2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
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
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2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
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
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신용보증
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해
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제25조(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
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요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
제2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제2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주문진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
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
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
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해서는「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해서는「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제30조(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
제3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제3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강릉시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해서는「지방세법」 제295조의
제3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
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년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