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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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17-313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4월 10일 |
1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를전부개정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1. 자치법규명: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br/>2. 예고기간:2017. 4. 10. ~ 2017. 5. 1. (21일간)<br/>3. 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br/>붙 임: 입법예고 1부.끝.<br/>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