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남시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장애인"이라 함은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정신보건센터는 시장(보건소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③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
제4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9. 기타 도지사(특별시·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의무를 준
①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②수탁자는 관례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8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제9조(이용료 등) ①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
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정신보건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한
제11조(회계관리) ①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과 국
제12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협조사항)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