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하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안의 부동산
제9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 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제10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 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 수입금액의 계산기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산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1조(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ㆍ등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2조(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속철도건설사업용 부동산(고속철도 본선ㆍ정차장ㆍ차량기지ㆍ정비창ㆍ궤도부설 전진기지ㆍ송전선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와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1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임대주택에 의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7. 1. 15, 1997. 4.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의2(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제1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16조의2(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ㆍ재건축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
제17조(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동 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7조의2(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이하 "신용보증조합"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삭제 <1996. 4. 15>
제18조의2(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 ① 1997년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직위원회에 대하여는 면허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의3(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종합토지세는「지방세법」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2. 「부산광역시사하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부 칙<1996. 4. 15 조례 제3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1997. 1. 15 조례 제3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4. 1 조례 제3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