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
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
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4조(장애인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
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
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
는 경우를 포함하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
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
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
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
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
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
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
제10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
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
은 지방세법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②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
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
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
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
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
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
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
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
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다. 다만, 공
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
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
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하다)에 대하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
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
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
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
②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
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
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
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
를 포함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
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
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
정에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
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
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
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
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
제15조(주차전용건축물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
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
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
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
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
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
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
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
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연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영업기간(일수) * 365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
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
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
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
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
함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
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
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0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
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
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
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
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강원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
된 강원도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
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강원도신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강
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과세기준
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세감면에 대한 사무는 읍·면장(출장소장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제26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
한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98.05.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98.08.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10.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