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원
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997. 11. 04)
②대전광역시 중구(이 조례에서 "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한다.(개정1997. 11. 04, 2003.12.31)
제4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중구녹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3.12.31)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의 관련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녹지업무담당주사가 된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즉시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2회 개최되며, 임시회의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8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 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2003.12.31)
제9조(기금의 운용)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공원
3. 대전광역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
용관은 도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녹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 재정법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1994. 08. 31)
제12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기금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