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
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
2. 법령 및 구청장이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제5조(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협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 대전광역시유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보건담당주사"를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