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 3. 25>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건설폐기물" 이라 함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써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9.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10.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물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등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영 제3조의2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⑤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배출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8. 3. 25, 개정 2000. 7. 6>제3조의2 삭제 <2000. 7. 6>
제3조의3(청결유지)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청결유지 및 생활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아니하는 경우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토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3. 25]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불연성·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시설등 설치관리)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0. 7. 6>
②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98. 3. 25>제5조의2 삭제 <2000. 7. 6>
제6조(폐기물 배출방법) ①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005. 2.28>
3. 제2조제7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다만, 제2조제2호, 제4호의 규정에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방법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 3. 25]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5. 2.28>
②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구청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운반, 처리의 대행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1.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2.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
⑥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자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2호 가목 (2)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5.2.28.>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98. 3. 25>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 색상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2005. 2.28>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 폐기물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2005. 2.28>
③쓰레기봉투의 색깔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8. 3. 25>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6>
③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2005. 2.28>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05. 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부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일반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조정해 나가야 한다.
제11조의2(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 ① 구청장은 일반용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2005.2.28.>
② 구청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공급 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3%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97. 7. 25>
④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쓰레기봉투 대금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당월 말일까지,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익월 15일까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⑤ 배부처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직접 주민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본조신설 96. 3. 21]
제12조(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집·운반 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 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 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98. 3. 25>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 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할 수 있다.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005. 2.28>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 배출량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95. 12.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충, 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지역여건상 개인별 수거가 부적당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이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자(이하 "공동수집·운반처리자" 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지정 신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8. 3. 25]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할 때
②제1항의 지정시 구청장은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 3.25]
③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98. 3. 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지정, 해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98. 3. 25]
제18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삭제 <2000. 7. 6>
제19조(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제21조(청문)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청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00. 9. 27>
②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2. 27 조 제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3. 27 조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 21 조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 25 조 제1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
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7>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28>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