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 열람, 대출과 부대시설을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한구리시 시민수련관의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3. 7.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 7. 11,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그라이드·음반·비디오물·마이크로형태물·테이프 등 시청각자료,전산화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열람"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안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관외대출"이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라 함은 인창도서관대강당, 음향·냉·난방시설, 기타 공연·행사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소정의금액을 말한다.
6.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한 정보 및 자료를 복사하는 자와 문화강좌를수강신청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7. 16, 2005. 4. 28>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본조신설 96. 7. 11] <개정 2003. 7. 16>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도서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관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본조신설 2003. 7. 16]
2. 각급 학교의 행사(졸업식, 학예발표회, 토론회, 전시회 등)
3.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 단위의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구리시 관외 단체는 제외한다)
5.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구리시 관외단체는 제외한다)
제6조(사용료·수수료 징수)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와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인창도서관대강당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한 사용료는 구리시체육관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1항의 별표1 및별표2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3. 7. 16]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손해가 발생하도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본조신설 2003. 7. 16]
제9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전염병환자, 술취한 자, 기타 도서관안의 안전 및질서유지를 위하여 방해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퇴관을 명할 수 있다. 2003. 7. 16>
제10조(자료.시설의 변상) ①관장은 사용자가 자료 및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동일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이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3. 7. 16>
제11조(아동열람실) 초등학생이하 어린이는 어린이전용 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3.7.16.>
제12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3.7.16.>
제13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7.16.>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기증도서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6.>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03.7.16.>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하되, 당해년도 수입장서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정 2003.7.16.>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 전문이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관장은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기를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3.7.16.>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개정 2003.7.16.>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개정 2003.7.16.>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7.16.>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사용허가사항에 대하여는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규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2003.7.1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개정 2003.7.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1992. 2.14 조례 제386호로 제정된 구리시립도
서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6.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