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ㆍ폐산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ㆍ난방기구 등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이하"음식물쓰레기"라 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 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9.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화ㆍ사료화ㆍ연료화 및 기타 용도로 재생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전문개정 1998. 3. 10]
제2조의2(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수집ㆍ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ㆍ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 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 3. 10]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당해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로서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4]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라 한다)는 동 나목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위탁처리코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음식물쓰레기의 분리 배출지역 고시)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배출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 배출지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 3. 10]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과 제3조제3항에 의한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 별도로 보관ㆍ배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집 장소에 악취ㆍ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1998. 3. 10]
제5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제4조의 폐기물분리보관을 위해서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1999. 12. 31]
제5조의2(공동주택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구청장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 3. 10]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제2조제7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되는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의 각호 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제2호 및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 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10>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4조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 등 <개정 1997. 4. 15>)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98. 3. 10, 1999. 12. 31>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소규모건설폐기물용봉투에는 가정의 집수리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공사 착공시부터 완료때까지 발생하는 양)의 건설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1998. 3. 10, 1999. 12. 31>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 중 쓰레기봉투판매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은 구청장(동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위탁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시 위탁수수료와 수탁자의 자격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ㆍ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7. 4. 15>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ㆍ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7호에 규정된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3.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20ℓ봉투 기준)의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4.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가 배출한 음식쓰레기와 그 부산물을 구청장이 수탁하여 처리할 때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고, 제13조제1항제4호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10>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1인당 월 60리터로 하되 제1호 해당자는 월 40리터로 한다. <개정 1998. 3. 10>
1.「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개정 1997. 4. 15, 1998. 3. 10>)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확충ㆍ보강해 나가야 한다. <개정 1997. 4. 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ㆍ확충ㆍ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④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지역과 제3조제3항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용기로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동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1. 점포ㆍ상가ㆍ시장 등이 지역 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ㆍ점포 등으로서 건물 단위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
3.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지역 단위 또는 건물 단위로 음식쓰레기만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1998. 3. 10]
제18조의2(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6조제1항에 의거 지역 내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8. 3. 10]
제18조의3(청결포상금) 구청장은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청결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9. 12. 31]
제18조의4(청결 명령) ①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ㆍ건물에 대하여는 대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대청소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부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한다.[본조신설 1999. 12. 31]
제19조 삭제 <1998. 3. 10>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 12. 31>
제22조(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 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 2000. 9. 30>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6. 16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9. 13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3 조례 제3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4. 15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0 조례 제4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한다.
부 칙 <1999. 8. 2 조례 제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중 “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를 “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에게 위임 할 수 있다”로 한다.
⑤ 내지 ⑥생략
부 칙 <1999. 12. 31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본문중“동장(단, 당리동장 및 구평동장은 제외한다)”을“동장”으로 한다.
④생략
부 칙 <2001. 7. 31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