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울산광역시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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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서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3-637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4월 27일 |
1 / 1.「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br/><br/>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5.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br/> 가. 기 간 : 2023. 4. 27. ~ 5. 17.(20일간)<br/> 나. 방 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br/>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