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2.22.>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 한다.
제4조(기금 계정의 설치)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정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2.>
제5조 <삭제 2010.2.22.>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지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아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1/3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군 소속 과장 중 이재민, 농림, 수산, 건설 등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2.>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 221호, 제정 1998.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 407호, 전문개정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96, 일부개정 201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