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 9. 21, 2008. 5. 9)
②제1항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2호 가목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2호 나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 1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제2호 나목의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8. 영 제8조의2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5. 9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