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건축법시행
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안산시건축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2조 제2조
제3조(건축심의 신청) ①법, 영, 시행규칙, 건축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고
②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
제4조 <삭제 1998.04.01.>
제5조 <삭제 1999 09.15>
제6조 <삭제 1998.04.01.>
제7조 <삭제 1998.04.01.>
제8조(심의회의록작성 및 보고) 위원회는 건축심의등을 하였을 때는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작성하
제9조(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
무를 대행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수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대행한 자로
부터 수수료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등) ①삭제 <2007.3.30.>
③시장은 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 선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 대행하
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무작위 추첨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대행하여야 할 업무를 통보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2.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⑤건축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행자의 대행기간은 선정의 통보를 받은
⑥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의3(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 ①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건축종합민원실의 기능은 영 제22조의4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삭제 '99. 9.1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89.08.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1.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3.0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1997.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