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제2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제3조의2 제3조의2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5.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불연성,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제5조의2
제6조의3(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3(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③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98. 2. 25>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용봉투,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에는 가정의 집 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공사 착공시부터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양)의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및 이면도로 청소 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의 제작)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전용용기 외부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용기규격, 사양 등과 외부부착용 전용용기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2(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중간배부처) 제11조의2(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중간배부처)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중간배부처(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소에 위탁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간배부처에 위탁공급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수수료를 판매소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8.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등을 감안하여 산정 한다.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2001.3.15., 2001.11.10., 2001.12.31., 2008.8.1.>
1.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또는 납부필증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다만,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중 수집·운반비를 면제한다.
3.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과 환불) ①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4.30.>
②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의 환불사유 발생으로 환불을 요구 시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등을 사유로 일반용 봉투와 납부필증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005.4.30.>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기본 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쓰레기봉투는 월10리터로 하며 세대당 인원은 3인이하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1인 세대는 월 5리터 3매 또는 3리터 5매, 2인 세대는 월 5리터 4매 또는 3리터 7매, 3인 이상 세대는 월 5리터 6매 또는 3리터 10매(단, 단,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기초생활수급자용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전표 10리터)로 한다. <개정 1996. 8. 5, 2001.11.10., 2002. 9. 25, 2005.4.30., 2006.12.29., 2007.4.13., 2009.4.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의 규정외에 구청장이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의 무상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지급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모두 해당되는 무상제공 대상자에게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97. 3. 25>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해 나가야 한다.<제목개정 97. 3. 25, 98. 2. 2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거 지역내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6.20., 2005.4.30., 2010.5.3.>
제19조(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지급) ①구청장은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투기·소각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과태료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매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8.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행위적발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008.8.1.>
제21조 <삭제 2010.5.3.>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에 따른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삭제 <2002.9.25.>
②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3.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별표3] 제20조 [별표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2.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8. 10>
<생략>
부 칙 <9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신고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9. 30 조례5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1. 3. 15 조례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 <2001. 11. 10 조례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규정은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조례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25 조례6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7 조례67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05.4.30 조례 7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로 사용한다.
부 칙<2006.11.10 조례 7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12. 29 조례801>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13 조례815호>
이 조례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1호, 2008.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영업대상폐기물은 대형폐기물에 한한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부산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제884호, 2009.4.20>
이 조례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영 제39조제2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로 한다.
제22조 중 “영 제39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로 한다.
? ~ ? 생략
부칙<제919호, 2010.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