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 발전기금(이하 "기
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영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
장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유성구관광사업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②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9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출납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
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
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 및 출납을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기금운용관리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관광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2. 국가간 청소년들의 상호교류를 통한 교육효과 및 우호증진 관련사업
3. 온천 또는 관광문화발전을 위한 정보교환 및 홍보사업
제13조(지원의 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제
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소속직원 및 관광사업체 관련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사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
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내지 ⑩생략
부칙<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전광역시유성구관광사업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관광업무 담당주사”를 “관광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중 “관광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관광업무 담당주사”를 “관광업무 담
당”으로 한다.
⑨부터 (3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