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숙직 근무자에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당직"이라 함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숙직 근무자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의 근무자도 이에 준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수당지급)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 근무자별로 당직시마다 70,000원씩 지급한다. <개정 2005.4.20., 2010.12.31., 2011.12.28.>
제6조(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후 일·숙직 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8,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