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
에 관한 규정」및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부산
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 있는 초·중등학교·유치원 및 「영유아보육
법」상 규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이하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교육 및 보육에 소
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 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의 교육과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7. 기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제3조(보조 기준액)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 회계에 계상
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제4조(교육및보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
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교육및보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3.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4급 이상)
4. 기타 덕망 있는 교육 및 보육관련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은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관하는 부서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해당학교 및 보육시설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12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
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①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
법」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조금 관리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