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정설치 및 기금운용관) ①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도록 한다.
②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출납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
③기금 출납 명령관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수도행정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 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계리한다.
②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예정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 기금의 융자한도액과 대상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
제8조(관계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
부 칙 (1992.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