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09.10.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구청장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 1인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주관과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등) ①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2002.12.31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