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익산시건축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만, 완주군 도시관리계획구역에 속하는 구역은 완주군 건축조례에 따른다.<개정
제3조(적용의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설계도면 등 관
계도서를 허가권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을 받은 허가
권 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
부 및 적용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
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
1. 당해 대지 등에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된 사유가 대지 등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
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
1. 재축 :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5조(구성)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내
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건설교통
국장 및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원, 건축사, 관련교수 및 건축·
토목·도시·교통·미술·환경·조경 전문가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4. 기타 법·영·규칙·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이나 시
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
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도면작성 요령 등 건축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
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제9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
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위원
의 회의 참석을 배척하여야 한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
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과장,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회의를 개최한 때
제10조(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
1.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3.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소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4.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의결과를 위원회
제11조(자료제출 및 심의제한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위원회와 관련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 심의를 거부할 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
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
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
에 허가권 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레펫 등 경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
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부의 계획 또는 규모(축소에
7.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
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
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
8. 기존건축물을 법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 자에게 신고하고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익산시각종위원회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간사 및 서기, 기타 위원회의 업무
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2세대이하 다세대 주택
4.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농업용 창고 및 작물재배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
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
제16조(가설건축물)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
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
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고 높이는 8미터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동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의 규정에 적법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의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7조(현장조사 검사·확인업무대행 및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
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
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익산건축사
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의 수수료의 지급시기
③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
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전 현장조사 및 검사
4. 기타 건축 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 및 검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를 수임받은 건축사를 말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하여야 한
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 및 방법,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익산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건축관련학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10.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
제19조(대지 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
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다만, 학교, 공항시설, 교정시
설 및 군사시설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집단화하여 식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석재 가공공장 및 시장이 조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건축물
7.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허가권자는 식수에 부
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제20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
다)의 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각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조경면적의 배치) ①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 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
③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22조(그늘 식재) 일정 규모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도록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
2. 대지 안의 길이가 10미터이상, 폭 1.5미터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
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
제23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
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
5센티미터 이상, 상록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
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
제24조(식재수종) ①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 비율은 다음 각호
1. 상록수 식재 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 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3. 지역 특성수종에는 왕벚나무, 꽃산딸나무, 배롱나무, 스토로브잣나무, 은행나
무, 소나무, 목련, 이팝나무, 매화나무, 계수나무, 모감주나무, 꽃복숭아, 만
②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 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조경시설의 설치) 쓰레기 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휴
게공간에는 그늘 식재를 하여야 하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은 복사열이 적은 재
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 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옥상조경 및 인공지반조경)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
1. 폭 2미터이상의 도로로서 2세대이상이 활용하는 개설된 도로
2. 2세대이상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농로, 공원내 도로, 산
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 등(단, 폭2미터이상인 도로에 한함)
제28조 제30조 삭 제 <2004.07.27.>.
제31조 삭 제 <개정 2003.06.30.>
제3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규모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미관
1.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여 2개이상의 필지
제35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보며 건축물
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
1. 가장 넓은 도로측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 부분
2. 제1호에 대하여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 부분
②법 제51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
·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
)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구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구역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남방향으로 띄어 건축할 수 있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 부분으로부
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
2. 영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
벽(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 슈트, 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
로서 그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각 부분으로 부터 직각방
향으로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 1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가.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직각 방향
으로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수평거리가 8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는
나. 16층 이상인 탑상형 건축물(단변과 장변의 비율이 4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
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마주 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8미터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라.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
마.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 폭 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
바.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
3.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
다. 이하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주개구부가 아닌 개구부
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
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쪽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4.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
로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수평거리 2배의 거리와 측벽폭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
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2.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산정에 있어 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
는 각 동의 공동주택의 지표면을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으로
제3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이상으로 공개
1. 문화 및 집회시설(단, 종교집회장은 8퍼센트) : 10퍼센트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
6. 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 : 8퍼센트
8.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퍼센트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개공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3.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의 미술장식품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48
조(용적율) 및 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을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
1.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38조(설치 및 구성) 법 제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건축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조정위원회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건축사, 건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의 위원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되며, 그 직무를 대
행한다.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
제39조(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조정위원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
제40조(대표자선정) 법 제76조의3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
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
제41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 진단·
제42조(비용부담)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산료는 포함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
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제43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
제44조(분쟁조정 신청) 조정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5조(운영세칙) 제38조 내지 제44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조정위원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
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체육집회시설로서 공공의 용도에 공하는 야외스탠드 및 스테이지 기타 이와
②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3톤이상(2회이상 나누
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화
제47조(이행강제금) ①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건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2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각호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용중인 건축물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4.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②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
121조제1항 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
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 이내로 한다.
제48조(건축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
여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사·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건축상은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상패 및 상금을 수여
제49조(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 표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이상의 도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과 지번·건물명 등을 표시한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
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
제금 완화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이미 총5회를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추가부과를 중지하며,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
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표준설계도서, 가설건축물, 공작물축조신
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
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06.30 조례 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 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