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
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 31>
제2 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
(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
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 조 (보험의 가입)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 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
제5 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제되거나 기
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
제6 조 (보험증권의 확인 관리) ①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