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12·22>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05·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