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등에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①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은 전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의 5퍼센트
②각급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의 2(보조금의 신청) ① 강원도강릉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제출
②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제출해야
제4조 (보조금의 심의·결정) ①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이하 " 보조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심의
제5조(회의) ①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제6조 (보조사업의 주무부서) ①보조사업의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사업완료시까지 담당한다.
부칙 <200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