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01.7.25)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9.10.11, 2007.5.3)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5.3)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자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9.12.5)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9.10.11)
8. "재활용가능품"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지체없이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구의 책무) ①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에 규정된 지역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당해 지역 또는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구와 다른 자치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07.5.3, 2008.5.7)
④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01.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③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 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당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내용과 같은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하여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신고 및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구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01.7.25]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배출방법 및 청결명령)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기타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 1.13)
2. 연탄재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등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품은 별표1 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ㆍ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13)
4. 대형폐기물은 배출 전일에 배출자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물품명ㆍ크기ㆍ수량 등을 구 관내 동별 구분없이 동장에게 신고하여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 할 경우 전산망에 신고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5.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특수규격봉투인 피피(PㆍP)포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01.7.5)
6. 기타 생활폐기물은 보관시설이나 지정된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신설 2000.03.20)
④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0.03.20)
⑤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생활폐기물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0.3.20, 개정 2007.5.3.)
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ㆍ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 배출할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1.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에는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ㆍ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영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규칙제6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10.11)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마포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ㆍ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개정 '99.10.11)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ㆍ공급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8. 1.13)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가격에 의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ㆍ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되,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담고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개정 '97. 3.15)
③특수규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개정 '97.3.15, '01.7.25)
④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0조(규격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깔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양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및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작ㆍ검수한 규격봉투의 관리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구청장 또는 동장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는 규격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 사업장폐기물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7. 3.15, '99.10.11, '00.12.5)
②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할 때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개정 '99.10.11, '00.12.5)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격봉투 판매인에게 제18조 별표2에서 정하는 판매가격의 일정율에 해당 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규격봉투 판매업자는 지역주민이 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개정 '01.7.25)
④구청장은 규격봉투 판매업자가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해당 규격봉투 판매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01.7.25)
제25조(규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규격봉투 판매인이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②구청장 및 동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00.12.5).
제26조(규격봉투 판매소의 지정해제) ①구청장은 제25조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규격봉투 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한다.[전문개정 '99.10.11]
제2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금액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으로 하되, 제24조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고,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 한다.(개정 2005.9.26)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제10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동장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ㆍ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등재하고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 요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5.3]
제30조(규격봉투 제작비 등의 부과ㆍ징수)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구청장이 인계하는 규격봉투 제작비의 부과ㆍ징수금액은 실제작비에 조달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①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당해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폐기물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99.10.11)
②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비는 당해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구청장 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에는 당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통보된 업체별 반입처리비용 및 폐기물유형별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업체별 폐기물량에 의거 안분된 반입처리 비용으로 갈음한다.
⑤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대행지역 내의 무단투기 폐기물, 감면대상자 배출 폐기물, 공공장소 청소로 배출된 폐기물을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한 경우에 그에 따른 대행폐기물 처리업 자가 부담할 반입처리비를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다. (개정 '97. 3.15)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97. 3.15)
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규격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규격봉투 판매업주에게 수시분으로 부과ㆍ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마포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8. 1.13, '05.9.26, 2007.5.3)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제작비는 구청장이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를 인계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부과ㆍ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이 통보될 때마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ㆍ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제1항의 규격봉투 판매대금 납부고지서, 제3항의 규격봉투 제작비 납부고지서, 제4항의 폐기물 처리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체납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납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98. 1.13)
제34조(가산금 등) ①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 하여 상반기(매년 1.1 ~ 매년 6.30) 기간 중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하반기(매년 7.1 ~ 매년 12.31) 기간 중에는 해당년도 7월 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전문개정 '01.2.28, 개정 2007.5.3)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01.2.28, 2007.5.3)
3. 기타 구청장이 수수료를 감면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연4회 지급한다.
제36조(과태료 부과 및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 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07.5.3)
제41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지급) ①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절차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등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01.16]
제4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1994.12.3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관급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인상후 1월까지로 한다.
부 칙(1997.03.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급규격봉투 판매가격 적용시점은 이와 관련한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공포후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중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정은 제외)”를 각각 삭제한다.
⑭ ~ (17) (생략)
제4조(한시기구)
(생략)
부 칙(2001.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⑤ (생략)
부 칙(2001.7.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9호 생략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중 결재란의 “계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31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지방자치법」제149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16) 생략
부 칙(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